교사 승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근평제도(38.6%)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27.2%)이 지적되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서 교사나 전문직 모두 상급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근무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승진후보
제도는 조직을 일정한 틀 안으로 한정하며, 규정은 조직구성원을 구속하는 속성을 지닌다. 특히 인사에 관한 법과 규정 및 방침은, 소속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자동원격조정장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는 교직의 발전과 교사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사의 능력과 실력에 있다고 본다. 그들이 진정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한국 사회의 만성 고질적 병인 사교육 의존으로 인한 폐해가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 학원 강사와 명확히 대비되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안은 채 정년이 보장되고 각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이와 같은 근무성적평가의 목적에 맞게 실시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교원근무성적 평가제도는 교원의 개인적전문적 성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로 승진 결정을 위한
평가제도가 교원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적 능력 향상을 통한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는 2008년부터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실시하려는 ‘교원평가제(교사다면평가제)’와는 목적이 다르다. 현행 교사평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교원평가제를 실시, 법제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교원평가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시범실시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실행에 대한 의견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로운 교원평가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현재의 상황이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팽창을 더 이상 간주할 수 없다는 데에서 평가의 필요성을 찾는 듯하다. 그리고 당국마저도 이러한 접근방식을 갖는다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시범실시 하기 위해 공청회 등 각종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교원과 교직단체들은 원천적으로 이의 시행을 거부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교사평가제라는 것은 과연 꼭 필
교원의 지방직화, 국립대 운영 특별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등등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연이어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발상은 교육을 시장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체제하에 두어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사평가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논리 기저에는 공교육 현
평가라는 용어가 일반 행정이나 경영학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인사고과나 교사평가라는 용어보다는 습관적으로 근평(근무성적평정을 줄인 말)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극히 일부에서는 학교평가라